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791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7.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7. 10.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