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부근에 이르러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D아파트 1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F노래방’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와 술병을 피해자의 배에 집어던졌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부분
1.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