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계주 E가 조직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한 계원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는 2011. 3. 15.부터 2013. 4. 15.까지 계원들이 매월 15일마다 1구좌당 1,2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순번에 따라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1,4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E가 2013. 2. 23. 총 2회 납입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이 사건 계원들 중 원고와 F만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계 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이 사건 계원들은 2013. 2. 28.경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와 F에게 당초 계불입금 납입기일에 계불입금을 직접 균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구좌에 가입하여 2012. 6. 및 같은 해 10.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C는 1구좌에 가입하여 2012. 1. 17.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2,800,000원(= 1,40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D은 연대하여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