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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9나5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21,855,624원, 원고 B에게 261,9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분양 순번 예정지번 면적 분양금액 (계약보증금) 수분양자 1 대구 달성군 J 425.9㎡ 1,152,000,000원 (115,200,000원) G 2 대구 달서군 K 440.3㎡ 1,197,000,000원 (119,700,000원) H 3 대구 달성군 L 482.9㎡ 1,314,000,000원 (131,400,000원) H 4 대구 달성군 M 424.0㎡ 1,536,000,000원 (153,600,000원) I 5 대구 달성군 N 410.0㎡ 1,116,000,000원 (111,600,000원) P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2006. 12.경부터 대구 달성군 D면 및 E면 일원에서 F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산업단지 내에 15필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조성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5. 7. 21. 위 15필지 중 아래 5필지(이하 각 토지를 예정지번으로만 표시하고, ‘대구 달성군 N’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G, H, I, P에게 각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양권 매수 및 수분양자 지위 승계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아래와 같이 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수분양자들이 소외 공사에 납부한 위 각 계약보증금에 추가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외 공사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원고 A은 그 무렵 N 토지의 분양권도 함께 매수하였다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 순번 분양권 계약일 매수인 매도인 1 J 토지 2015. 8. 10. 원고 A G 2 K 토지 2015. 8. 20. 원고 A H 3 L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