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5]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관세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3]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 관세법 제42조 제1항 [2]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현행 제105조 참조) [3]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1][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공2019상, 19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공2019상, 210)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공2014상, 1152)
비티엔건강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문애림)
인천세관장(변경 전 명칭: 인천공항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3. 1. 7. 및 2013. 1. 30.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음료인 (제품명 생략)(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 제조품이어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2013. 5. 1.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 전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수입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품질검증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위약물품’이라고 한다)가 계약 내용과 상이(카테킨 함량의 기준 미달)하다는 이유로 2013. 5. 8. 관세법 제106조 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2013. 5. 14. 속초항을 통해 위 물품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물품 관련하여 수입신고 시 납부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물품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가산세 합계 296,443,01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448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당시가 아닌 이후 경과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나.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2) 이 사건 가산세 중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관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세 부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환급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