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21. 전산주사보(7급)로 신규 임용되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B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여성가족부로, 2015. 11. 13. 행정자치부로 각 전보되었고, 2016. 9. 9. 전산주사(6급)로 승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실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 13. 최초 재산등록을, 2014. 1. 28.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하였고, 2014. 9. 15. 여성가족부로 전보되면서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되자 구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4. 10. 14. 의무면제 1차 재산변동사항 신고(기준일 2014. 9. 15., 이하 ‘1차 신고’라 한다)를, 2015. 10. 21. 의무면제 2차 재산변동사항 신고(기준일 2015. 9. 15., 이하 ‘2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차 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을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여 본인 명의 예금 3건, 부모 명의 예금과 보험 7건 합계 117,982,000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였다.
피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따라 2017. 2. 22. 원고가 2차 신고 당시 재산을 누락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1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B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과적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