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3: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안내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 택시 기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E의 오른쪽 이마에 집어던져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경위 E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E에게 지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