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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을 D대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