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8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두형외 4인)
변론종결
2007. 6.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