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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10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30.자 증여세 671,074,000원(가산세 291,807,5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1,540,00주”를 “1,540,000주”로, 제11쪽 표 중 ‘아주산업 주주’란 중 ‘②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의 가치’란의 “2,040,872원”을 “2,040,872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증여이익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의 원고가 아주산업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이 226,417,737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아주파이프공업 주주로서 분여받은 증여이익 1,121,652,766원과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로서 분여받은 증여이익 226,417,737원을 합한 1,348,070,503원을 원고의 증여이익으로 보고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증여이익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로서 아주산업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액수가 3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산정한 위 각 증여이익은, 아주파이프공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 및 아주산업 등 3개 법인을 동일한 기준과 하나의 합병비율을 가지고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하나의 거래에서 도출된 액수이다.

2)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경우 원래는 그 주식이 과소평가됨으로써 아주파이프공업과의 관계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나,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주산업과 함께 동시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아주산업의 주식이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식보다 더 과소평가됨으로써 그 결과 아주산업의 손해 일부가 합병대가로 교부된 아주파이프공업 주식을 통하여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에게 이익으로 전이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의 경우 합병비율의 불공정 산정으로 인한 아주파이프공업에 대한 손해가 상쇄되고 오히려 아주산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결국 아주파이프공업 주주와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의 각 이익은 3개 법인의 동시분할합병 과정에서 아주산업 주식의 과소평가라는 동일한 원인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증여이익 산출과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아주파이프공업과 아주산업(건자재 부문)이 먼저 합병하고, 나중에 아주파이프공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건자재 부문)가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합병과 동일한 합병비율이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 수 및 증여이익이 그대로 산출되기는 어렵다.

4)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1 , 2항 에 의하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는 증여의제이익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평가가액차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3인 이상이고 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이라면 그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구 상증법 제38조 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들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면서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과소평가된 아주산업의 주주(원고는 아주산업에서도 69.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주파이프공업이나 양산고압콘크리트에 비해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들의 손해를 담보로 아주파이프공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각 대주주인 원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6) 또한, 상증법 기본통칙 38-28…3(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판정)에 의하면 ‘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3개 이상의 법인끼리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2개 이상이고 그 각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그 동일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위 통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7)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3개 법인 이상의 동시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의제이익을 보는 합병당사법인의 동일 대주주가 전체적인 증여이익은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면서도 개별적인 법인 간에 있어서는 증여이익이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합병비율 등을 정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과세주의나 조세형평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범석 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