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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47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원,

나. 피고 C는 1,500,000원,

다. 피고 D은 800,000원,

라. 피고 E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일자 서울 마포구 I 소재 카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이 제공하는 사회 분야 뉴스란에 “J”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H일자 위 기사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닉네임 글 내용 B K 생기다만 세끼가 양심적 병역거부 얼굴은 썩은 감자같이생긴게 넌 필시군대가서 줄빠다 좀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오타쿠같이 생겼네 돼지세키ㅋ ㅋ 사료나 처드삼ㅋ C L 이런샤키낳고교육시킨놈들 싸그리북으로보내서 M 똥�게만들어야돼..생긴것부터가꼴통샤키네 퉤퉤 D N 앗.! 저 새.끼. 90년대 여성부 미.친.줌마들 아들보래미인가보다 그때 군필 특해니 뭐니 아주 염.병.떨.던 여성부줌마들 조용히 입닥하고 계시네들 참 분단국가 의 군대 군기가 요모양 요꼴이니 별 쌍.똘.아.

이들 많이들 생긴다 돌연변이인가 분단국가라는걸 잊지마라 고로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 ㅂㅅ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아 E O 너같은 시끼 와봐야 고문관이다

덜떨어진 빙신씨끼 F P 미친넘 우린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다

에라이 생 똘아이새키 G Q 저 새끼 한테 임진왜란 R이 왜 나라를 구하다

전사했는지 아냐고 물어 보고 싶다.

저 새끼를 잘못 가르친 애미 애비를 저 새끼 보는 앞에서 잡아 줘 패야지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군대 가겠습니다.

하겠지 야 쌍눔아 니 애미 애비 밤잠 잘자게 해줄려고 울 아들 내일 군대 보낸다.

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6,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