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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6 2020가합70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17. 8. 16. D,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과 고양시 덕양구 H 대 1474.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 원고, E”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원고는 금 14억 원을, E은 금 7억 원을 각 투자하되, 투자의 시기는 이하와 같다.

가. 2017. 8. 16.에 원고는 6억 5,000만 원, E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2 층 골조 마감 시에 원고는 4억 원, E은 2억 원을 지급한다.

다.

5 층 골조 마감 시에 원고는 3억 5,000만 원, E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위 투자금에 대하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금 20억 원, E에게 금 10억 원을 2018. 4. 15.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제 2 항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 최고액 금 20억 원, E에게 금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한다.

4. 위 제 3 항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갑구 순위 6, 10, 11, 13, 14, 15번의 압류, 가등기, 가압류가 해지한 후 경료 한다.

5. 만약,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할 경우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18평 형 30 가구를 원고,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물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

6. 위 1 항 가, 나, 다에서 투자금 일부가 지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투자금에 대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