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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단113433 판결

조합가입납입금반환

사건

2016가단113433 조합가입납입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2. 23.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2.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2015. 1. 13. 4,600만 원,2015. 4. 23. 3,100만 원, 2015. 4. 24. 1,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조합원의 탈퇴 • 자격상실 •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 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5인(조합장 포함) 이내의 이사 및 1인 이내의 감사를 둔 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제56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 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피고 조합)'은 '을(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 거나 정당한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간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 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의 공동부담금과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 4.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 5. '갑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 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15. 12. 21. 피고 조합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2016. 1. 20. 원고에게 '탈퇴 신청 조합원에 대한 탈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액을 위 가입계약서제7조 제4항에 따른 시기에 환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라는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 조합에 탈퇴각서와 8,200만 원을 환불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5. 7.경 1차 일반조합원 추가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5. 12. 24. 수성구 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5명, 추가모집조합원 213명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6. 1.경 2차 일반조합원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9. 6.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1명, 추가모집조합원 1명의 조합원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작성한 환불예정자 명부에 61번째 순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대표자였던 D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므로 조합장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이고, D이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식회사 에이치앤플래너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터잡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9,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가입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12. 21.경 D에게 탈 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D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피고조합 총회에서 인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요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대체조합원입금완료 후 10일 이내에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업무대행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공제한 8,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이 아닌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와 조합원모집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 추인되었으므로, 위 대행용역계약은 적법 • 유효하다.

원고는 2015. 12. 21. 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분담금 환급의무는 대체 조합원이 모집된 때가 이행기이고, 아직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환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의 조합원모집업무 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된 2014. 11.경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인 것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조합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 속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D에게 위 조합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타인과 체결한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없다.

또한, 피고 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의 조합원모집업무 대행용역계약이 효력이 없고, 원고가 분양업무를 대행한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사자는원고와 피고 조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대행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5. 12. 21. 피고 조합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6. 1. 20. 원고의 탈퇴 요청을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으며 ,피고 조합이 작성한 환불예정자 명부에 원고가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조합구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보서에 따르면 원고의 분담금에 대한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가 이미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문언상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한 후10일 이내에 분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에 관한 정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내용을 넘어서게 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갑5호증)에 '다. 환불시기 :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불금 지급'이라고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 조합이 원고의 탈퇴 이후 일반조합원 추가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으 나, 아직 원고를 대체할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거나 향후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신규조합원 모집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피고 조합의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