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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19. 선고 2013두8325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049 (2013.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49 (2011.06.27)

제목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3두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어린이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4049 판결

판결선고

2013.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