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 중 209,391,928원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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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공기조화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빵기계의 설계, 제작, 생산, 개발, 개조 및 합리화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주인삼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연속식 증건기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라 하고, 계약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계약기간 - 2013. 12. 6.부터 2014. 9. 30.까지(부하시운전완료) 계약금액 - 9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계약금액의 20%(1억 9,600만 원) 중도금: 계약금액의 50%(4억 9,000만 원) 잔금: 계약금액의 30%(2억 9,400만 원)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3/1,000 하자보증금 - 계약금의 10%(최종검수 및 시운전 완료 후 2년 60일 보증) 물품대금 등의 지급 및 이 사건 기계의 완성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잔금 2억 9,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8. 18.에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74,709,48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청소비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하자처리비용 36,030,100원도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증삼기 정압배기장치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2014. 11. 7. 보험가입금액 9,800만 원(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2014. 10. 1.부터 2016. 11. 29.까지(791일간), 보증내용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등 원고는 주식회사 동아단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