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421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