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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421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