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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전당사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D 명의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D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3. 2. 17.경 F로부터 48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채권서류 사본(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