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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45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7. 12. D과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F,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란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5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3.부터 2012. 3. 15.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 D의 동의 없이 전대 등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D이 2011. 5.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의뢰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들이 2011. 10.경부터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7. 25.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을 통하여 장차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줄 것처럼 믿게 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