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9가단33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122.4㎡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122.4㎡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