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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4가합48038

매매대금 이자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장안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①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26 임야 5,162㎡, ② 같은 리 20-25 답 32㎡, ③ 같은 리 20-28 답 7㎡, ④ 같은 리 20-30 답 33㎡를 2,250,000,000원에, ⑤ 같은 리 25-68 임야 312㎡를 90,000,000원에, ⑥ 같은 읍 분천리 7-5 주차장 (자연녹지지역) 18,465㎡를 5,150,000,000원에, ⑦ 같은 읍 상리 25-64 임야 6,319㎡, ⑧ 같은 리 25-84 임야 120㎡, ⑨ 같은 리 산 10-31 임야 163㎡를 1,58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070,000,000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① 내지 ⑨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9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교육부의 처분허가가 필요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처분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2.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12,236,909,720원 이상(감정평가액 ① 부동산: 3,143,658,000원, ② 부동산: 19,488,000원, ③ 부동산: 4,263,000원, ④ 부동산: 20,097,000원, ⑤ 부동산: 101,400,000원, ⑥ 부동산: 6,001,125,000원, ⑦부동산 : 2,854,573,000원, ⑧ 부동산: 56,160,000원, ⑨ 부동산: 36,145,720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할 것을 명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위 ① 내지 ④ 부동산을 3,187,900,000원에, ⑤ 부동산을 101,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