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세트 제작 지원금(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14 (2011.11.21)

제목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세트 제작 지원금(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세트를 공급(재화의 공급)하고,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김해시 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활동을 할 것(용역의 공급)을 조건으로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8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CC산업전문 유한회사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방송은 2008. 1. 17. 김해시와 사이에 김AA왕에 관한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위 양해각서 의 취지에 따라 부산CC방송 주식회사,울산CC방송 주식회사,마산CC방송 주식회사, 진주CC방송 주식회사(이하 가.항 기재 모든 주식회사를 합하여CC방송'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2008. 6. 2. 원고를 설립하였다.",나. CC방송과 김해시는 2009. 9. 10.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 협약(이하 '김해시와의 드라마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CC방송과 김해시는 2010. 1. 6. 위 나.항 협약과는 별도로 오픈세트(이하 '이 사건 오픈세트'라 한다) 건립에 관한 제작지원 협약(이하 '김해시와의 오픈세트 협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라. 또한 CC방송은 이 사건 드라마의 해양오픈세트(이하 '이 사건 해양세트'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2009. 10. 8. 구 마산시와 건립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9. 11. 16. 이 사건 해양세트 건립지원 협약(이하 '구 마산시와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마. CC방송과 구 마산시는 2010. 4. 27. 위 라.항 기재 협약의 내용 중 제5조 제1호 나목 부분을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00000 원 외에 명주어민 어업피해보상금(0000 원 추정),기본 및 실시 설계비(디자인비 포함, 0000 원) 등의 비용으로 합계 0000 원을 지급한다'고 변경하는 등 일부 협약서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바. 원고는 김해시 및 구 마산시(이하 '김해시 등'이라 한다)와의 위와 같은 각 협약 에 기하여 김해시 등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사. 원고는 2010년도 제1분(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김해시로부터 수령 한 보조금 중 이 사건 오픈세트 제작에 000원(이하 '이 사건 오픈세트 제작 지원금'이라 한다)을, 같은 기간 구 마산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이 사건 해양세트 제작에 000원(이하 '이 사건 해양세트 제작지원금'이라 하고, 위 오픈세트 제작지원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트 제작지원금'이라 한다)을 각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김해시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위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0000원을 환급받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자. 그 후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현지확 인조사결과에 따라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0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고,2012. 12. 3. 위 가산세 부분을 대법원 2012. 5. 19.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한 다음 가산세 00000원(위 가산세에서 10원 미만을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2010. 12. 1. 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부과부분 및 위 2012. 12. 3.자 가산세 부과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위 2010. 12. 1.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및 가산세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1.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창원시 및 김해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2. 12. 3.자 가산세 부과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를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행정소송법 제3항에서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 된 후 변경한 경우 행정소송청구권자는 행정소송에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한 소제기는 아니라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 인정사실,특히 피고가 2012. 12. 3.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 부과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취지에 따라 실질적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위 2012. 12. 3.자 가산세 부과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부분이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트 제작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이는 김해시 등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은 원고의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세트 제작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김해시 등에 이 사건 각 세트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위 각 세트의 제 작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 석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이 같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김해시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트 제작지 원금을 지급한 것과 김해시 등이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사이에 직접 적인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의 쟁점이다. 위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이 법원의 창원시 및 김해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해시와의 오픈세트 협약 제3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구 마산시와의 협약 제2조 제3호, 제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위 각 협약에서 사용되는 건립지원금은 이 사건 오픈세트 및 해양세트의 건립을 위하여 CC방송에 제공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위 각 건립지원금은 이 사건 각 세트의 설계 및 건립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건립지원금을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제공된 것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② 김해시와의 오픈세트 협약 제6조 제1항 및 구 마산시와의 협약 제6조 제1호에서 김해시 등이 위 각 건립지원금을 위 각 세트의 공정률 내지 인수시기 등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건립지원금 및 위 각 세트 사이가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점,③ 김해시와의 오픈세트 협약 제11조에서 원고가 협약기간 만료(이 사건 드라마 종영시) 즉시 위 오픈세트를 기부채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마산시와의 협약 제7조에서 위 해양세트를 구 마산시 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각 세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김해시 등과의 각 협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드라마를 위하여 위 각 세트를 건립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김해시 등과의 위와 같은 각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원고에게 위 각 세트가 이 사건 드라마가 촬영이 완료된 이후에도 김해시 등의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립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트에 대한 감정결과 위 각 세트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면서 위 쟁점에 대하여 대가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나,위 감정결과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감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감정결과를 위 각 세트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직접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가사 위 감정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해시 등과의 위 각 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김해시 등이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 위 각 세트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기에 사후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위 각 협약이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이 사건 쟁점인 대가관계가 부인되기 어려운 점,⑥ 특히 김해시와의 위와 같은 각 협약이 체결될 당시 김해시의 경우 '가야역사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오픈세트를 위 사업의 일환으로 삼아 위 사업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⑦ 또한 김해시 등과의 각 협약에 따르면,위 드라마의 매회 방 영 종료 시 김해시 등을 자막으로 고지하여 홍보하도록 원고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특히 구 마산시와의 협약 제5조 제2호 바.목에 의하면,마산시의 CC 관광 자원과 자연특색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해양세트 및 마산시 관내에서 최소 20일 이상 촬영한다고 규정하여 구 마산시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⑧ 원고는 방송법의 규정을 들어 위와 같은 홍보 업무가 방송법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쟁점인 대가관계의 판단에 있어 위 홍보 업무가 방송법상의 방송광고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 점,⑨ 위 각 세트 제작지원금이 김해시 등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금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⑩ 위 각 세트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받게 되어 결국 공공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만큼 환급만 받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원고는 위 각 세트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CC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위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 이상,위 각 세트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더라도 보조금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는 없다) 등에다가 위 (1)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세트를 공급(재화의 공급)하고,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김해시 등에 대한 광고・홍보활동을 할 것(용역의 공급)을 조건으로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결국 원고가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트 제작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김해시 등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김해시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트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지 원고가 김해시 등에 공급한 이 사건 각 세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위 각 세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 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리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세트를 김해시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