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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73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범행 대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취득하고, 불상의 외국 번호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 주는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 관련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사원이라고 사칭한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서 위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는 국내에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2층 D호에서 위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인터넷망에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이동전화 번호인 ‘E’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