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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일택시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0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6-4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원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기를 주시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종로4가 교차로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지(G병원)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