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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8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276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4.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원, 이자 연 11.5%, 변제기 2004. 12.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27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B가 위 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6254호로 6,227,79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잔액이 합계 2,466,531원(= 원금 2,200,000원 이자 82,261원 지연손해금 184,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이외에도 담보대출 채무 원금 165,540,000원과 이자 등의 채무가 있어 미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나, 피고 주장의 담보대출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