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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50,000원, 원고 B에게 11,194,200원, 원고 C에게 7,739,800원, 원고 D에게 6,9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조합의 중매인들이다.

나. 채소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6년 전부터 채소 등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① 원고 A으로부터 2018. 1. 4.까지 미나리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05만원에 이르고, ② 원고 B으로부터 2017. 12. 27.까지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1,194,200원에 이르며, ③ 원고 C으로부터 2018. 1. 25.까지 도라지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7,739,800원에 이르고, ④ 원고 D로부터 2018. 1. 2.까지 청상추 등 채소를 공급받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6,971,93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5만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194,2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39,80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71,9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