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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110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56,725원 및 그 중 37,148,3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