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007,997원 및...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3. 28. 원고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 111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24. 03:00경 위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B과 피고 및 피고의 남자친구인 E이 삼겹살을 구워먹기 위하여 둘러앉아 있던 중, B이 고기의 잡냄새를 지우기 위해 삼겹살에 술을 붓고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 불길이 주위에 있던 피고에게 옮겨 붙게 되면서 피고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한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와 경부, 가슴부 등에 화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