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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5재노7

반공법위반

주문

[ 피고인 망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이유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I, J, K, L, M, N 등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69고 3089호로 반공법위반, 일반 이적, 수산업 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0. 4. 7. 위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망 A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금품수수ㆍ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일반 이적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서울 고등법원 70 노 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0. 9. 9.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6. 8. 2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로 저지선이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이 없고, 설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