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4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2. D, C과 사이에 토지매입과 건축,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와 C은 2012. 12. 12.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기 가평군 E 토지 2014. 4. 22. 분할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 J에서 이기됨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년경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도급인을 C, 주식회사 F,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G 주식회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H으로 변경되었고, H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1.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4.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C이 위 계약금액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금액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I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하였다.

마. G 주식회사와 D는 2016. 6. 27. 피고에게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 도급인이 C, D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도 없음을 확인한다. 모든 공사대금채무는 D, H에게 이관됨을 확인하고 G 주식회사는 모든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이런 사정을 통지하여 피고가 건축주가 아님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