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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3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2)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3) 한편 제 2 전과의 죄는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2015. 5. 20.) 이전에 저질러 진 범행이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