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화장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전주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