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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공사대금][공2002.12.15.(168),2866]

판시사항

수급인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도급인에 대한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또는 이행하지 않고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법원이 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다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07,932,0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신의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9. 25. 2001므725, 7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6.28.선고 99나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