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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191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탐문한 50대 추정 성명불상 남자의 진술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치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