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47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08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씨발놈이 왜 스티커 발부했냐, 민중에 곰팡이, 짜바리 새끼들아, 니네 때문에 경찰이 욕먹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와 현관문과 순찰차 유리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여왔던 점, 당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정신과진료를 위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피고인이 26년간 교직에 몸담아왔는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