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과 사이에 2012. 1. 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0,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원 및 월 차임 3,000,000원을 승계하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처남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C가 협의하여 체결하였다.
다. 한편, D은 2012.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2. 1. 25.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7. 1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 3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