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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노4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혔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시비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검찰 수사 중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