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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63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176,017,524원, 원고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에 44,004,38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4.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지하차도 및 진입로 건설, 장지교 확장, 탄천동로 도로개설 및 저류지 1개소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지교삼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진흥기업과 원고 홍익산업개발은 출자지분율을 80%, 20%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2. 1.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615,432,000원, 착공일 2012. 1. 13., 준공일 2015. 1. 1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7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계약일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1차 변경 2013. 12. 19. 2012. 01. 13. ~ 2015. 01. 11. 72,450,400,000 2차 변경 2014. 03. 04. 상동 73,041,500,000 3차 변경 2014. 12. 23. 2012. 01. 13. ~ 2016. 03. 30. 79,045,500,000 기간연장 4차 변경 2016. 02. 02. 2012. 01. 13. ~ 2016. 03. 30. 81,461,000,000 5차 변경 2016. 03. 30. 2012. 01. 13. ~ 2016. 08. 31. 상동 기간연장 6차 변경 2016. 07. 06. 상동 88,323,000,000 7차 변경 2016. 08. 31. 2012. 01. 13. ~ 2016. 12. 31. 상동 기간연장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4. 25. 준공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에 준공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준공대금 중 368,913,699원(= 원고 진흥기업의 준공대금 295,130,959원 원고 홍익산업개발의 준공대금 73,78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은 2017. 2. 27.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