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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나2054408 판결

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894 (2015.07.23)

제목

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

요지

피고의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

사건

2015나2054408 배당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2014가합53894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XX 주식 회사(이 하XX' 이라고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식품, 농수산물, 도 •소매 유통사업 등을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2013년 경 XX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00.까지 상 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00. XX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그에 따라 가지게 된 00,000,000원 상당의 환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4. 3.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 00000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4. 00.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XX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YY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XX은 YY에 출자금 반환채권이 있는데, 위 조합은 2014. 5.경 원고를 포함한 XX의 채권자들이 위 출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 류,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관련 채권액 0,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00. 1순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E(선정당사자)에게 000,000,000원,2순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 채권자 F(선정당사자)에게 00,000,000원,3순위로 국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OO세무서에 나머지 0,000,000,000원을 각 배당하였고,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XX에 대한 투자자로서 환급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피고보다 우선하여 00,000,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XX과 YY 사이의 공제거래업무계약은 XX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XX이 위 조합에 지급한 출자금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보다 우선 하여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XX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법인세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 을 권리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 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바,원고의 XX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 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에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XX과 YY사이의 공제거래업무계약이 XX 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담보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XX 이 위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원고의 적립금 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국세 채권이 이 사건 공탁금을 XX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법인세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