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8.부터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19. 원고의 종업원이 2015. 5. 12. 23:4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전라의 상태로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이하 '이 사건 음란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과 ② 2015. 7. 9. 원고의 종업원이 2015. 4. 17. 21:4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이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이라 한다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5. 7. 27.부터 2015. 10. 24.까지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 7,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종업원 D를 고용할 당시 원고가 위 D에게 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룸에서 손님으로부터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원고가 제지할 수 없었다.
⑵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손님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의도한 농간에 이 사건 업소의 웨이터인 E이 걸려든 것이고, 그것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결과일 뿐, 원고가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다.
⑶ 피고의 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음란행위 관련 ㈎ 원고의 종업원인 D가 2015. 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