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67,077원 및 그중 76,688,798원에 대하여 2015. 7. 1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9. 20.로 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9.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피고, C은 여러 차례 보증기한을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변경하였는데, 2014. 9. 25. 보증기한을 2015. 3. 17.까지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8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그 변제기인 2015. 3. 17.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7.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합계 86,688,798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에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연 10%로 약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위 2016. 5. 17.자 변제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5. 17.까지의 기간 동안 산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956,179원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정한 추가보증료는 522,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67,077원[= 대위변제금 잔금 76,688,798원(= 86,688,798원 - 1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956,17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