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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36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허위의 경력을 제출하였다는 C의 검찰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이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C이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하는 등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발급을 부탁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1)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의뢰를 받으면서 E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경력확인서가 들어가야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력증명서 발급의 대가로 C에게 처음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경력증명서를 넘겨받을 때 이를 30만 원으로 깎아서 지급하였는데(C은 원심 제2회 법정진술에서 처음에 주기로 한 액수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생각이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요건이나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도 굳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C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절차를 맡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