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2004구합2745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박00(52년생,남자)
광주 서구 풍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광주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00
2007.3.29.
2007.4. 12.
1.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21.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대위로 진급한 후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6개월 과정 의 고등군사반교육을 이수하고, 1978. 12. 16.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의 정작처 정보과장으로 복무하던 중 1979. 8. 2. 제102야전병 원에서 '정신과 관찰’ 진단을 받고 1979.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제102야전 병원에서, 1979. 8.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제51후송병원에서, 같은 달 18.부터 1980. 1. 27.까지 광주통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80. 2. 12. 다시 위 51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2. 20. 부산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1980.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 다.
나 . 원고는 2004. 3.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 위원회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 병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 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심의 ·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1.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 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의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 반 교육과정 동안의 엄격한 규율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 에서 1978. 12. 16.경부터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엄격한 군단 보안검열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위 검 열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 데, 이러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1979. 5.경 ‘정신분열증' 이 발병하 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이 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 3. 4.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과리 641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양육하에 자랐으며,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였다.
(2) 원고는 위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및 소위 임관 당시의 각 신체검사결과 에서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등 1974. 12.21. 육군 소위로 임 관되기 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 고 , 원고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도 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원고는 1973. 1. 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74. 12. 21. 졸업과 동시 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상무대의 야전공병단에서 근무하며 1976. 4. 1. 중위 로 , 1978. 4. 1. 대위로 각 진급하였고,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김 해시 소재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1978. 12. 16. 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 소속 ‘정작처 정보장교' 로 복무하게 되었다.
(4) 원고가 복무한 제3공병여단은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 강도 높은 교육훈 련이 계속되었고, 특히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였던 원고는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야근을 했으나, 보안검열결과가 좋지 않았고 , 보안검열 당시 브리핑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보안대 측으로부터 질 책을 받기도 하였다.
(5) 원고는 1979. 5.말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수 설하는 등 일과성 환경장애 증세를 보여 1979 . 8. 2. 제102야전병원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위 1. 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고, 현재 광주빛고을정신병원에 수용 · 치 료 중에 있다 .
(6) 당시 병상일지에 기재된 원고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3여단에서 3군단으로 파견근무를 나갔으나 머리가 아프고, 기 억력이 상실되고, 감각이 둔해져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복귀했다.
② 원고는 1979. 위 3여단에서 정보장교로 근무 중 장교 등으로부터 “ 니 하는 것이 그렇지" 등의 말을 들으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③ (원고가 제51후송병원에 입원당시 간호원으로부터 입원동기에 대한 질 문을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2야전병원에 입원했었고 , 근무가 힘들었으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7) 공상결정
(가 ) 원고가 소속되었던 제3공병여단장 강종식, 류인형은, 각 원고의 정신 분열증이 '공상' 에 해당되고, 발병시기는 '1979. 5.말경', 공상장소는 '강원도 인 제군 기리면 하남' 이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 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를 치료 했던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1979. 5.경에 근무 중 영내에서 발 병한 '공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 부산통합병원장 신현필 및 담당 군의관 정시욱은 원고의 정신분열증 이 1979. 5.경 발병된 것으로, 병별은 '공상'이라 판단하였다.
(8)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최종적인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다.
②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원인인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적 · 사회적 요인 또한 발병과 그 경과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군대 내 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적 · 사회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 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 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 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 고 , 육군3사관학교 입학 및 소위 임관 당시 신체검사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증 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가족들 중에도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동기들에 비하여 진급이 더 빠르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육군공병학교에 입소하기 이전까지 군생활에 잘 적응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세심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점, ④ 육군공 병학교의 교육과정은 엄격한 규율 하에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고, 제3공병여 단은 휴전선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던 원고가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과로를 하여야 했 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1978. 12. 16. 제3공병여단에 전속된지 5개월만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⑥ 원고가 1979. 5.말경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 수설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신분열증 진 단을 받은 점, ⑦ 당시 병상기록에도 원고가 보안검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 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통, 기억력 상실, 감각기능둔화 등이 나 타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⑧ 각 공무상병인증서의 병별란에 '공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근무 중 영내에서 발병 한 '공상'이라고 판단한 점, ⑨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 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 으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가 군대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한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에 심리적 · 사회 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 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미 1979. 5. 이전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병한 정 신분열증이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공무수행 사이에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진상 (재판장)
심현지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