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3. 4.경부터 2018. 1. 6.경까지 C에게 688,61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1번 참조). 나.
원고의 처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3. 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C에게 57,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2, 3번 참조). 다.
위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0. 17. E 원고는 E이 피고 직원 숙소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에게 5,7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4번 참조). 라.
위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2. 13. F 원고는 F가 공사현장에서 정산, 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팀장이라고 주장한다.
에게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5번 참조). 마.
G 원고는 G가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2. 17. C에게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6번 참조). 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3. 10.경 4,000,000원, 같은 해
7. 10.경 40,000,000원, 같은 해
8. 10.경 98,000,000원, 같은 해
8. 31.경 11,000,000원, 같은 해
9. 12.경 20,000,000원, 같은 해 11. 10.경 148,000,000원, 같은 해 12. 11.경 142,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상법 제15조 상법 제15조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금전차용에 대한 대리권도 수여받았다.
원고는 위 C과 사이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기초사실
가. 내지 마.
항 기재와 같이 총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