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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5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어 변이가 심한 것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담낭에 대한 박리수술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췌담도 계통의 해부학적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개복 수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설사 복강경 수술로 담낭절제술을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담낭과 복막 유착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계속하다가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담즙이 누출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