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66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호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호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