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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3177

어항시설사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7여 년 전부터 여수시 B에서 선박건조수리를 하는 C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조선소 운영을 위한 선가대를 설치ㆍ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피고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D항 392㎡(이하 ‘이 사건 어항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위 D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련법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조선소 임대 원고는 2012. 3. 8. E에게 여수시 B에 있는 이 사건 조선소의 운영시설물 전체를 2012. 3. 8.부터 2013. 3. 7.까지 차임 연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허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항시설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선가대 시설 사용을 위한 사용ㆍ점용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허가서의 사용(점용) 조건 제5항에는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구 어촌ㆍ어항법(2014. 3. 24. 법률 제12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통지하면서, 사용 중인 시설물(선가대)을 2013. 12. 31.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하지 않고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할 예정임을 통지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