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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5198

부양료심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H의 자녀들인 사실, 현재 H가 뇌경색,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증상을 보이며 요양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3-1 ~ 3-3, 6-1 ~ 6-5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H의 장남인 원고가 1980년경부터 H의 집에서 거주하며 H를 모셨는데, H가 2009년경부터 뇌경색 및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게 되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후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2010. 3.경부터는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다.

(2) 그동안 원고는 장남으로서 H를 모시며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요양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을 혼자 부담하였는데, 자료가 확보된 지출내역으로도 일반병원비 9,523,590원, 약제비 5,477,530원, 요양병원비 18,745,504원, 의료기 및 잡비 92,420원 등 합계 33,839,044원에 달한다.

(3)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H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H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동일한 비율로 H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비용의 1/7에 해당하는 4,834,149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고(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위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