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8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상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약 7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4799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지위를 잃고, 2015. 8. 25. 위 판결취지가 등기된 사람이다.

나. 2007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는데, 원고의 주주들인 E 외 25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D, F, G, 감사 H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6.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달리 피고, I, J, K, L, M, E, N(이하 위 8인의 이사들을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을 원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7. 12. 17. 이 사건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 이사회는 2008. 1. 28. 원고 주주인 O 등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제2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은 일단 사임하였다가 재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이사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