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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116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3.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6. 3. 31. 구리시 수택동 583-5 구리시장 앞 노상에서 E 엑셀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같은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수익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