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5.31. 선고 2017누5903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7누590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무

효 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29.자) ①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2년(2015. 10. 30.부터 2017. 10. 29.까지), ② 해당과정(인적자원 관리사(주말), 인적자원관리사1, 인적자원관리사2) 위탁 · 인정제한 1년(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③ 훈련비 89,795,880원 회수, ④0 89,795,880원 추가징수처분 및 2015. 12. 1.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8행의 '제22조의 제1항 제2호'를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성주

판사홍기만

주석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모두 '2015, 11. 3.'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처분일자는 2015. 10. 29,로 보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